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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이란?



6개월 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
전용면적 85m2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
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법령에 따라 사업부지를 관할하는
시장,군수,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
시공자와함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.
장점으로 많이 홍보하는것은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
분양가가 통상 20~30% 저렴하다는 점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않고,
임대주택 의무조항이 없는 점,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하지않고,
동호수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.

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 알아보기


이런 문제 모두 해결가능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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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앤율 승소사례

  • (가칭)상계3구역지주택
    납입한 분담금 5600만원 전액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전부 승소!
    서앤율을 알기 전

    반환금없음

    서앤율과 진행 후

    전액 반환

  • 포승지역주택조합
   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
    교부하는 등 기망행위가 인정된사례 전부 승소!
    서앤율을 알기 전

    반환금없음

    서앤율과 진행 후

    전액 반환

  • 00지역주택조합
    납입한 분담금 4700만원 전액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전부 승소!
    서앤율을 알기 전

    반환금없음

    서앤율과 진행 후

    전액 반환

지금 이 순간에도 성공사례는 늘고있습니다.

누적 성공사례 500 이상 전부 승소!

  • 김OO님

    탈퇴하려고 하니 반환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잘 해결되서 반환받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~!

  • 최OO님

    전화하기 전까지 너무 고민도 많았고 두려움도 가지고있었는데 전화해보니 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언해주시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

  • 박OO님

   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조합에 가입했다가 벗어나려고 할때는 정말 막막하더라구요..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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